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1)를 붙잡아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고,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약까지 투약했다.
김씨는 검거 당시에도 부인과 함께 모텔방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는 이미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당초 김씨를 성매매로 유인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다. 모텔방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다른 청소년들이 들어가 김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양이 김씨에게 휴대폰을 빼앗기면서 도리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양 등 가출청소년들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이 붙잡은 일당은 15~18세의 청소년 25명으로, 이들은 총 5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출청소년들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일당 중 가담 정도가 큰 12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 등 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우범송치했고, 6명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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