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 허위 월급…대법 "횡령 아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1.09 05:05

[the L] 용도 특정되지 않은 지원금 유용, '횡령죄' 적용 안 돼

/사진=뉴스1

남편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하고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어린이집 지원금은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문제가 된 계좌에 여러 성격의 돈이 섞여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난 7월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81 판결)



A씨는 남편 정모씨가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8회에 걸쳐 151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377여만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통영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아이사랑카드’(현 ‘아이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주요 쟁점은 이 보조금과 지원금이 모두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며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2심 법원은 “계좌에 다른 금원이 섞여 있어 사용한 금원 전액이 횡령금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액수 미상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무죄라며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일단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달리 어린이집 측에서 유용하더라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어 대법원은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는 보조금 외에 피고인의 소유로 된 금원과 차입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횡령죄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돼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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