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 자본시장 한 단계 레벨업 호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전병윤 기자 | 2018.11.07 18:12

양도세 도입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 '패키지' 도입해야…증권시장 활성화 기폭제 기대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재다."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부과)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와 손익통산(주식, 채권 등 모든 투자자산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과 손실이월공제(손실분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에서 차감) 도입과 '패키지'로 다뤄야 하는 문제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대대적 손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지 9월17일자 '[MT리포트]"손실나도 세금" 투자자 발목 잡는 누더기 과세' 참고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거래 비용이 줄면 주식시장 자금 유입과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확대, 공모펀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세수가 연평균 6조원대인데 거래세를 폐지하면 6조원의 자금이 신규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분명한 자금 유입 효과가 있고 거래량 증대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래 비용이 낮아져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세가 없어지면 주식 현물과 선물의 미세한 가격차이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차익거래시장의 성장을 유도해 전체 주식시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거래세 부과 후 차익거래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자 2017년 4월부터 '큰손' 정부 투자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한해 거래세 비과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16개월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규모는 73조9000억원으로 이전 16개월(200억원)에 비해 급성장했다. 시장 유동성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사 등 다른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 참여로 이어져 주식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차익거래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의 자금을 이끌어 자산운용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기대도 크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펀드 수익률이 0.6~1% 가량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회전율이 20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세 폐지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수익률이 0.6%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전율은 펀드 순자산 대비 1년간 거래대금을 말한다.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1년간 2000억원 어치 주식을 사고팔면 회전율은 200%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모펀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환매도 일시에 몰리지 않아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처"라며 "공모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는 글로벌 증시 하락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한국의 거래세율은 0.3%로 중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등 경쟁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거래세 폐지시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완충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와 함께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손실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 전면 도입을 미루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없어서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처럼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투자 등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을 다음 해로 넘겨줘 세액에서 빼주는 손실이월공제 등을 허용해야 투자자 보호와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양도세 전면 도입은 시장왜곡 현상도 없앨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평가액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22%)를 매긴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을 대량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대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진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범위가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점차 확대돼 연말 매물 폭탄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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