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연합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8.11.07 15:23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개·고양이 도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요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권리 옹호 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7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일명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내용"이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국민적 부담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7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42만명이 동의하자 청와대가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 식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며 "청와대와 법원에서도 도살 금지법에 긍정적인 분위기이므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도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고기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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