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확정에 하급심 속속 재개

뉴스1 제공  | 2018.11.07 12:10

6년 만의 선고기일 잡히기도…무죄 선고 잇따를듯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 © News1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하급심(1·2심)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 관련 사건이 줄지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둘러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춘천·대구·청주·울산 등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공판이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6년만에 재개됐다.

대구지법 1심에서 무죄가 나온 A씨의 항소심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만에 2심 첫 공판기일이 이달 초로 잡혔다.

2016년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B씨 항소심 공판기일도 이달 둘째주에 새로 잡혔다. 지난해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변론재개가 결정된 이래 1년6개월만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다.

춘천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5년 3월 항소한 C씨의 공판기일은 3년4개월만에 재개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박모씨(26)의 항소심 공판도 이달 2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은 강모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2년 10월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이 약 6년 연기됐다가 올 9월에서야 결심공판과 함께 변론이 종결됐다. 그의 선고기일은 12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04년 이후 14년만의 판례 변경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사건 227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온 예가 많다.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하급심 무죄 판결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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