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11.07 11:01

고정금리는 은행 부담커 제외...내년초 시행될 예정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을 중도에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변동금리에 한해 내년부터 인하된다. 은행들은 약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은행의 손실이 큰 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중도에 대출을 갚아도 상대적으로 은행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다. 은행들은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고정금리는 한꺼번에 조달을 하지만 변동금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중도에 상환을 해도 부담이 작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중도상환 수수료는 3~4년 전에도 한번 인하를 한 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변동금리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해외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오면 각 은행에 연구용역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참고해 은행별로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폭을 결정해 내년초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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