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뉴스1 제공  | 2018.11.07 10:35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