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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2018.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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