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EU FTA 협상 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씨는 신약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자료독점권제도가 포함된 한-EU 협상 타결에 대해 2016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자료독점권제도는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 부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분처분을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통상 교섭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주장과 달리 국민이 FTA 협상 정보를 알고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향후 협상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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