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했다. 또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은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면봉에도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재질 제품은 쉽게 부러진다는 점이, 플라스틱이나 종이 면봉은 부러질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진다는 점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는 '면봉' 관련 위해사례가 596건 접수됐는데 면봉이 부러져서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거나(428건), 상해를 입은 사례(153건)가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