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6일 보석 석방, 불구속 재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11.06 22:20

[the L] 구속기소 일당 6명 중 첫 보석석방… 19일 공판부터 불구속 출석 전망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필명)' 김 모씨(왼쪽부터), '둘리' 우 모씨, '트렐로' 강 모씨 가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포털 뉴스 댓글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범 2명이 석방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 중 처음으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드루킹 김씨의 공범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가 각각 지난달 16일, 19일에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씨, 강씨는 이르면 이날 중 보증금 납부, 서약서 제출 등을 거쳐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일당은 모두 6명이었다.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이 아직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드루킹 김씨와 우씨, 양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기도 했다.


초뽀 김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성실하게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판은 지난달 31일 열린 후 오는 19일 속행된다.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 등은 이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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