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통화 거래소 오류' 149억 번 20대 결국…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11.06 12:00

카카오톡서 '오류 정보' 공유…부당이득 총 227억, 공범 18명도 검찰행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올해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홍콩에 있는 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알고도 813회 거래를 지속해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2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18명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한 가상통화가 상장되기 하루 전날인 올해 5월21일 오류를 발견했다. 처음 오류를 찾아낸 건 B씨(34)였다. 시험 삼아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전자지갑에서 홍콩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는데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의 가상통화가 빠져나가지 않고 홍콩 거래소 전자지갑에는 새롭게 가상통화가 쌓이는 현상을 알아냈다.

상장 전에 취득한 가상통화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시장의 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전자지갑에는 오류 메시지가 뜨고 가상통화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홍콩의 가상통화거래소 전산시스템이 이 에러메시지를 정상거래로 잘못 파악하고 전자지갑에 해당 가상통화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


오류를 발견한 B씨는 상장 전 매도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있는 A씨 등 18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3일 동안 총 813회에 걸쳐 총 13억개의 가상통화를 홍콩의 가상통화거래소에 전송했다.

특히 A씨는 24개의 가족·지인 등 52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186회에 걸쳐 149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홍콩의 가상통화거래소에 전송했다. 그 중 28억원은 현금화하거나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BTC) 등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해 재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기존 전자지갑의 가상통화는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홍콩 가상통화거래소 오류로 전송을 할 때마다 마치 가상통화를 복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 것"이라며 "B씨가 처음 알아냈지만 부당이득을 취한 건 A씨가 가장 많으므로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로 주로 젊은 층에서 컴퓨터 상에서 죄의식이 없이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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