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시험 '실무역량 검증' 강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8.11.06 11:50

특허청,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확정… 최소 200명 선발·2차시험 시행지역은 '서울'로 단일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실무능력 검증이 강화된다

또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 선으로 유지되고 기존 서울과 대전에서 치러지던 2차 시험 지역은 '서울'로 단일화된다.

특허청은 지난 5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변리사 2차 시험제도의 일부가 변경돼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된다.

그간 산업·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도입방침이 확정된 바 있다.

시험은 심사분야의 경우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가,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은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했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 또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린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특허청에서 배포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 시험원서는 내년 1월7~16일까지 열흘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1차 시험은 2월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밖에 2차 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인데다 행정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들을 반영한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전·부산의 3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