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책엔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의 조약의 성격이라고 나와있다"며 "그럼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한 법적판단은 잘못된거냐"고 지적했다.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김 처장은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나와있는 걸로 보도된 걸 봤다"고 대답을 피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의원은 "책을 사드릴까요"라며 "문 대통령이 자신이 비서실장 시절에 맺은 게 국가간 조약이라고 하는데 정면배치되는 판단을 한거냐"고 거듭 질의했다.
김 처장은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조약의 성격'이라고 한 것"이라며 "(판단을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이뤄진 남북군사합의서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안전보장의 의미엔 군사공동체를 결성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게 일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라 우리 국방문제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법령에서 말한 안전보장과 헌법에서 말한 것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순 없다"며 "의원님이 말한 법률의 수범자는 국민이 대상"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어떻게 법제처가 자기 편한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냐"며 "앞으로 평양선언과 후속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생길 분쟁과 분열은 법제처장의 해석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저희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사함에 있어 통일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받았다"며 "그 모든 걸 종합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심사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옳지 않겠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을 해보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별개 합의서들이기 때문에 각각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못한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송 의원은 "내가 봐도 법제처장 답답하다"며 "2007년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처의 해석이 변경된 건 없고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야당에선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싶을 땐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인데 그때도 처장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건 공개질의과정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처장님이 담당자들과 함께 야당간사와 의원들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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