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담대 기한이익상실 1개월 연장…은행 빚 탕감제도 추진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 2018.11.06 03:47

금융당국·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방안 마련…저소득층 은행 단독 채무자에 개인회생 수준 채무감면 도입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014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 지 5년여 만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단독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수준의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 중 ‘취약차주 부담완화’의 후속조치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을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기한이익상실 시점은 신용대출이 연체 후 1개월, 주담대가 2개월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이자만이 아니라 대출원금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이전에는 갚지 못한 이자에만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원금에 연체가산금리가 붙어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금융당국은 2014년 4월부터 주담대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지만 이후에도 폐지 또는 추가 연장 요구가 이어졌다.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기한이익상실도 일괄해서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은행의 여신 회수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연장돼도 대출 회수가 가능하지만 무담보대출인 신용대출은 다르다”며 “신용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시점을 유지하는 대신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단독 채무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일정기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식을 은행에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도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지만 1년 이상 연체돼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에만 적용된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연체 이전이라도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구권도 신설된다. 승진이나 소득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처럼 채무조정 요구도 대출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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