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 전 감독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만한 고용관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경남 밀양시 연극촌에서 극단원인 피해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의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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