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판결…의미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1.04 18:01

[the L] 처벌 vs 교화…변호사들 "현실에 맞춘 처벌 필요"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 이모양(15)이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4년 후 조기 출소가 가능하게 되자 '소년범 형량'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변호사들은 소년 범죄에 대해 현실에 맞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지난 2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이모양은 15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받았다. ‘장기 6년, 단기 4년’이란 4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6년이라는 의미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이 반영됐다.

이는 소년법 규정에 따른 판결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해 뒀다. 또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양이 4년 이후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년법 폐지’ 문제도 다시 이슈가 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안동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잔혹한 소년범죄들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에 관련 청원도 끊이지 않는다.


주무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고 징역을 15년 또는 20년으로 한정하는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대가 달라져 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폐지는 다른 법과의 관계상 고려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이제는 현실에 맞춰 소년 범죄를 이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다. 이필우 변호사는 “고의로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진 만큼 범죄의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역시 “교육수준 향상과 미디어 및 SNS의 발달로 과거의 미성년자보다 현재의 미성년자들은 월등히 정신연령이 앞서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며 “미성년자들의 중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과거의 기준대로 완화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한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박대영 변호사는 “장·단기형을 나눠 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단기형으로 형을 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교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의 제도 자체가 교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마냥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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