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논란' 런천미트 검사기관서 감염 원인 찾아낼까

뉴스1 제공  | 2018.11.03 06:05

검사기관 2017년 숙련도 평가 '통과'…멸균제품 120건 검사
문제 런천미트와 비슷한 시기 제조 제품 추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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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의 통조림 햄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의 감염 원인 파악이 미궁에 빠져 국민 불안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보통 먹거리 제품에서 세균 등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유통 중단·회수되면 해당 업체에서 원인 파악과 재방 방지책을 식약처에 보고한다.

이번에 식약처가 직접 런천미트 세균의 발생 원인 파악에 나선 것은 세균이 대장균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제도과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는 지난 2일 대장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를 검사한 검사기관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검사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검사를 했는지, 장비나 인력에 문제는 없었는지, 검사 과정상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식약처가 법정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해당 검사기관은 2017년 매년 2번씩 검사 능력을 시험하는 숙련도 평가를 통과한 기관이다.

대장균은 제조 공정 또는 조리 과정에서 70~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한다. 대상 런천미트는 멸균 작업을 116도에서 40분 이상하고 있어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는 게 업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현장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10월26일 식약처는 제조공정에서의 세균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런천미트를 생산하는 천안공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생산된 2016년 5월16일의 제조설비 세척·소독 자료, 설비 표면오염도 조사 검사 기록, 멸균 등 제조공정 관리, 포장 영상 모니터링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달 24일 충남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천안공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여서 서류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지난 10월26일부터 멸균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없애기 위해 런천미트와 같은 캔햄을 포함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120건 정도를 수거·검사하고 있다.

수거된 제품은 런천미트와 같이 세균발육 시험 검사를 받는다. 해당 시험법은 세균 검출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로, 세균을 배양해 검사하는 구조여서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문제가 된 런천미트 제조일자 앞뒤에 생산된 다른 제품을 확보해 추가 검사도 진행한다. 검사 규모 등은 유동적이다.

이번 런천미트 논란은 지난 9월27일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로 한 소비자가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는 바로 다음 날인 9월28일 신고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10월10일 세균발육 시험을 의뢰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 10월23일 식약처에 해당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런천미트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며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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