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55)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차(NF쏘나타)로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5시간 뒤인 오후 4시6분께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1~2개월 전 이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에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A씨는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로부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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