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오는 6일 오후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조용병 회장의 첫 재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17일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조 회장 등 윗선들을 추가기소했다. 동부지법은 앞서 기소된 인사부장 2명 사건과 윗선 기소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채용과장 박모씨, 채용팀장 김모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5년~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3대1로 정한 다음 남녀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해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이들은 실무면접 과정에서 출신대학별로도 차별적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팀 과장 이모씨의 경우 금감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채용대행업체에 서류전형 관련 인사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도 2015~2016년 인사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이 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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