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하지 마라"… 日정부, 韓 판결에 대응 나서

머니투데이 김준석 인턴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 2018.11.01 18:17

(상보)아베 총리,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 표현 사용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및 사과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징용공'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일본 외무성이 빠른 시일 내 경제산업성, 법무성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국 기업에 한국의 배상금 지불과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NHK는 이미 외무성과 관계 부처가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송이 제기된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선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난 신일철주금 외에도 73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에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아베 총리는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써온 '징용공'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이는 징용이라는 말에 강제동원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동자 동원의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원고 4명이 모집에 응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3. 3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수상한 안산 주점' 급습하니 PC 14대…우즈벡 여성 주인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