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 발간

뉴스1 제공  | 2018.11.01 10:10

박상기 "ISD 연구 기여…국익·투자자 권익 보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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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SD)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ICSID 중재 판정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을 1일 발간했다.

본서는 외교부 김승호 대사(제18회 외무고시)가 집필을, 법무부가 감수와 편집 등 업무를 담당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4건의 ICSID 중재 판정문을 정리하고 분석했다"며 "ISD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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