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 건설ERP 통합 솔루션으로 효율적 노무관리 도와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 2018.11.01 16:26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확대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서진씨엔에스 건설ERP/사진제공=서진씨엔에스
시행일(2018.08.01) 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단, 시행일 이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부터 시행되며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노무비가 전체 공사원가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변경된 가입 기준으로 근로자관리에 혼선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근로자 출역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건설업계에서는 더 이상 엑셀과 같은 수기 입력 방식의 문서로는 정확한 노무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에 서진씨엔에스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물론 개정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리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매월 제공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개선은 물론 회계기준 및 법령 등 개정사항에 따른 최신 기준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완화 및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정확한 근로자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어느 ERP보다 빠르게 해당 최신 법령을 통합 솔루션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서진씨엔에스는 근태장비를 통한 주 단위 자동 출역관리로 최신 개정된 노무관리에 최적화된 건설ERP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건설ERP 통합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실시간 자동 출역관리를 통한 정확한 근로자관리는 물론, 신고용 전산매체 자동 생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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