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가조작범 구치소서 도주, 檢 '지명수배'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11.01 16:10

사라진 IT업체 대표 한씨, 검찰 "특별검거팀 투입...지명수배·출국금지 조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기자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도주한 주가조작범의 행방이 열흘 넘게 오리무중이다. 사법당국은 검거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IT업체 대표 한모씨(42)를 찾기 위해 특별검거팀을 꾸리고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한씨를 찾지 못했는데 지명수배하고 특별검거팀을 투입해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인공위성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고 회사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한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0억원이다.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족의 장례식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풀어줬다. 하지만 한씨는 이날 오전 9시까지도 남부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식 등을 이유로 단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 따로 수감자의 위치 등을 별도로 보고받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일시에 복귀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 695명, 275명이다.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했다.

앞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규선씨가 지난해 4월6일 오후 구속집행정지 만료시한 2시간을 앞두고 도주해 논란이 됐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된 인물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당시 최씨는 치료를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치를 신청한 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도주했다. 검찰은 2주 뒤인 지난해 4월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씨를 체포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이런 구속이나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서 도주하고 재수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왔을 때 확실히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인력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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