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파일노리에는 지금도 음란물 수두룩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10.31 14:05

저작권법 위반 의심 콘텐츠도 가득…"잡혀도 실형 안살아, 처벌 수위 높여야"

30일 오후 1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의심 콘텐츠. /사진=위디스크, 파일노리 사이트 캡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과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콘텐츠들이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오후 1시 현재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인기100'을 보면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올해 개봉한 국내 영화 '공작', '명당', '협상' 등을 비롯해 해외영화인 '더넌',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등 인기 영화들이 모두 200~300원에 유통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등 공식 유통망으로 해당 영화들을 다운받으려면 4500~5000원의 비용이 든다.

드라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해외 드라마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수십만건이 업로드 돼 있다. 성인게시물에는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제작한 포르노 영상 수십만건이 올라와 있다.

이들 콘텐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

변형관 법무법인 승우 변호사는 "공식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유통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주로 웹하드 업체에서 200~300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런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불법콘텐츠가 버젓이 업로드 되고 있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부분 주의사항으로 알리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관리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파일공유업체와 대표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정규)는 2011년 1월 영화 파일 등을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나우콤(피디박스·클럽박스) 대표 문모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만 선고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등 5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도 원심(3000만원)보다 낮은 1500만원으로 선고했다. 다만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에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사이버수사팀장은 "웹하드 업체 경영진들은 수사를 받으면 곧바로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에 나선다"며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는데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업로드 행위를 방조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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