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애인 최모씨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65세가 넘어가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 63%의 월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56시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집안 일과 교통 이용 등을 돕는 제도다. 65세 이전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월평균 361시간 이용했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적용제도가 변경되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애등급 1급인 최 모씨도 "65세 이전까지는 한달에 520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이후 한달에 100시간만 이용할수 있다"며 "저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밥도 먹여줘야하고 대소변도 받아줘야 하는데 그나마도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근육이 굳어가는 병을 20년 넘게 앓고 있다"며 "65세가 된다고해서 활동지원을 아해주면 저는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험으로 넘어가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제도간의 미스매치가 있다"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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