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부실한 규정을 근거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고, 계약금만 15년간 3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건물을 약 7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2003년부터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으며 건물관리 용역을 건물미화, 경비(보안), 주차관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며, 근거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진흥회 자체에서 규정한 내비 계약사무처리요령이었다. 관련 조항은 ‘기타 회장이 진흥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은 건물관리 수의계약 근거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진흥회의 상위기관인 특허청은 2016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문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계약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감사에서는 진흥회가 시행한 계약금액 7000만 원의‘특허 해커톤(IP-Hackathon) 대회’만 문제로 지적되었다. 진흥회는 관련 조항이 2017년 2월 삭제되었음에도 3월 건물관리 용역계약에서 같은 업체들과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는 대기업의 계열사고, 진흥회와 3개의 업체들이 15년 동안 체결한 계약금액은 무려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회는 국가계약법을 어기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사한 사옥을 갖고 있는 타 공공기관들은 공개입찰이나 지역제한경쟁 입찰등을 통해 건물 관리용역을 계약하고 있다”며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일감을 몰아준 진흥회와 업체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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