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주식양도일 연장…'법적절차 미완료'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10.25 17:31

두차례 기간 연장으로 콜옵션 행사가격 7486억원→7658억원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에게 자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날짜가 10월30일에서 11월30일로 변경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넘겨받는 내용의 콜옵션을 행사했다.

당초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28일까지 748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대금 지급기한을 10월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주식양도일이 또 한차례 연장됨에 따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가격은 7658억원으로 늘었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주식양도일이 또 한차례 연장된 것은 바이오젠사가 신고한 일부 국가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라며 "법적절차가 조기에 완료돼 11월30일 이전에 자산 양수도를 진행할 경우 연 14%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바이오젠사로부터 수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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