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전자화폐로 준다…日 '캐시리스 사회' 가속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8.10.25 16:37

모바일페이와 현금 중 선택 가능…시세 변동 큰 암호화폐는 제외

일본 도쿄의 한 상점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니치가스(일본가스)에서 일하는 토리이 산시로(25)씨는 지난 7월 회사에서 영업 우수자에게 준 금일봉 5만엔(약 50만원)을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 프링(pring)으로 받았다. 프링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결제와 더치페이(각자 나눠내기) 등 편리한 기능을 갖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시로씨는 받은 금일봉도 모두 프링을 통해 사용했다.

'캐시리스(cashless·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일본이 내년부터 금일봉을 넘어 종업원 급여까지 전자화폐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 같은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페이롤 카드(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카드)나 스마트폰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급여 주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화폐를 월 1회 이상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1947년 제정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업이 은행을 통해 직원 개개인 계좌에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필수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급 가능한 전자화폐에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통화(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송금 규모도 1회 100만엔으로 제한된다.


일본이 전자화폐 급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은행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급여를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일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주소와 1년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은행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민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페이롤 카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12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현금 이외 결제 비율은 20% 정도에 그쳐, 40~50% 정도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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