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만큼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고에 대비해 들어놓는 보험이 대리운전자보험이다.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홀로 차를 몰고 간 경우는 다르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탁송은 통상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A씨의 주장을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조위는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대리운전하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홀로 대리주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이 안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역시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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