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건축비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기소의견 檢송치

뉴스1 제공  | 2018.10.24 12:05

"이화경 주도…담철곤 회장은 증거부족 불기소 송치"
“법인용 사용 없고 야외욕조 등 전형적 별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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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사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이 부회장을 건축과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2014년 경기 양평군에 개인별장을 지으면서 20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입수한 뒤 담철곤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이 부회장 주도하에 공사가 진행됐고, Δ야외욕조 Δ요가룸 Δ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부회장은 Δ갤러리 Δ영빈관 Δ샘플하우스 Δ연수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경찰청 특수과 관계자는 "별장이 기타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억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회장의 유죄확정 판례, 최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례 등을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별장 건축을 주도한 만큼 남편인 담 회장은 횡령 혐의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일 경찰은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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