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제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을 신탁해 이전·사업화 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기술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나 연차료, 컨설팅 등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통상 연구소 및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신탁대상으로 운용한 것과 달리, 기보는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민간 기술 이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탁관리업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받아 600개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과의 접점과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술신탁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중소기업 우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