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돕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각각 16.4%, 10.9%로 결정된 올해와 내년 예산은 각각 2조9370억원, 2조8200억원이다.
근로자 1명당 사업자가 받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13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인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12만원과 노무비 1만원을 더했다.
정부는 당초 영세사업자에 한해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직원 1명을 둔 영세사업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존보다 12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분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12월 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규모는 249만명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52%인 129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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