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 전시관·사무실 없어도 창업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10.24 11:00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마련, 규제빗장 풀어

앞으로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 등록기준도 제시했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해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을 마련해야만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이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온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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