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은 시장이 지난해 청와대정책실에 근무하던 중 지역 행사에 참석해 정치 발언을 한 혐의는 통상적인 행사 참여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6월30일 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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