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익은 아이템…단골손님들만 등장한 규제혁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0.24 09:30

건강관리서비스, 숙박공유 등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방향만 나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 지원"(2016년 2월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 설정, 매뉴얼 마련"(2018년 10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정부가 24일 발표한 핵심규제 혁신 방안은 전반적으로 기시감이 강하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숙박공유 등 규제혁신의 단골손님들만 등장했다. 일찌감치 규제혁신 아이템으로 잡아놓고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car pool)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들은 혁신 방안에 넣지 못했다.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의지만 드러냈다. 재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에 묶여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볼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의료인에게만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

새삼스러운 규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2016년 3분기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도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2년 이상 바뀐 게 없는 셈이다. 정권이 달라져서 연속성이 끊긴 것도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법령해석팀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령해석팀은 기한 내 가동하지 못했다.

숙박공유의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까지 공유민박업 신설로 숙박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번 대책에도 그대로 들어갔다.

이번 대책의 문구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다. 현행법상 도심 내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는 불법이다. 이를 풀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관광진흥법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약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카풀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넣지도 못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까지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 방안'이라는 과제를 선보였다.

그러나 최근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정리에 실패하면서, '신(新)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발표했다. 심지어 신교통서비스의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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