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장애인 원격협진 확대…수가체계도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0.24 09:30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해 활성화 유도

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을 만든다. 원격의료의 협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규제 혁신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한다.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볼지 말지의 문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면 의료인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도 민간 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유권해석을 강화한다. 정부는 선제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평가체계가 건강보험제도로 들어오기 위해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I와 로봇 등 새로운 의료기기는 참고 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성이 높으면 기존 연구와 별개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재활과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지금도 의사 간 원격협진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돈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정방문 간호 중 환자상태가 바뀌면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다만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는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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