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직자가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4년간 수업료 50% 감면 △가족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2년간 수업료 50% 감면 △입학한 학생이 김안과병원 및 건양대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일부 금액 감면 등에 합의했다.
충남대 병원 재직자는 누구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는 입학, 전문학사학위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입학한 위탁생은 건양사이버대 학생 신분을 가지며, 일반 재학생과 똑같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다. 또 이들은 4년제 정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학과에 따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건양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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