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러 PNG사업 추진방향'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통과료를 종량제 기준 1804억원으로 추정했다.
통과료는 가스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 제3국을 경유할 때 해당국에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로열티다.
가스공사는 우리나라가 지급할 통과료를 천연가스 1000㎥를 100㎞ 운송할 때 2달러로 추산했다. 러시아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등과 체결한 통과료 계약을 참고했다. 도입물량을 30년간 연 750만t으로, 파이프 길이를 1202km로 가정한 결과 총 통과료는 1804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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