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피하자" 9월 임대사업자 등록 2.6만명 '역대 두번째'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0.24 08:42

임대사업 혜택축소 발표후 등록 러시… 기존 주택은 혜택 유지키로 하면서 종부세 감면 기대↑

2018년 9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난달 전국에서 2만6000여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은 일부 축소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 유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국 2만6279명으로 전월(8538명)대비 207.8%, 전년 동월(7323명)에 비해 258.9% 증가했다. 9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3월 3만5006명이 등록한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면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임대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과도해 혜택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달 13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약 2주간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러시가 이어졌다.


우려와는 달리 9·13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대책 이후 임대등록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13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1.2%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임대등록 하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달 임대등록을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된 이후 세제혜택을 얻으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택을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규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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