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상납'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 3명 2심서 징역 5~7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8.10.23 16:10

검찰 "특활비는 박근혜 대통령 편의를 위한 금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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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8.10.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남재준(75)·이병호 전 원장(78)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72)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론 동기를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편의나 최소한 국정원 및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기대가 수반됐을 가능성을 봐야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편의를 위한 금전 교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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