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매출 500억이상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10.23 18:21

금융위 새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세부규정도 마련

2019년부터 자산 혹은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새 외부감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상 주식회사에 한정한 현행 기준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자산과 매출, 부채, 종업원수 등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회사 형태마다 별도 규정으로 마련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5년 동안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외부감사 적용 기준과 무관하게 매출 혹은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2020년 본격 도입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향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유지하고 6년 이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약속한 회사 중 증선위 감리를 스스로 받은 법인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관리 시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세부 정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도 상한액을 없애고 회사는 위반금액의 20%를, 회사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외부감사인은 보수의 5배를 매기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 2019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 등 애로사항을 점검,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 협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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