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된 명부 제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0.24 08:20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지적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꼼꼼하게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도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함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이 같은 기준에 맞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왔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자료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실시간 연계해 실제 등급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정부부문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입직시 장애인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완쾌된 경우, 입직 후 장애인이 된 경우, 중증에서 경증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정부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더했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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