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직원 친인척 33명 '고용세습' 채용비리?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8.10.23 15:48

정규직 전환 대상직종만 확정… 대상자·전환방식·채용방법 아직 미정 "정규직 전환 비리 'NO'"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박탈감이 더 커진 상황. 가스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일까?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가스공사가 현재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다. 노사 양측은 12차례의 노사전문가협의회와 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3개 직종 70명, 용역근로자 6개 직종 1133명 등 총 120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지난 8월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 1203명 가운데 현재 가스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부모와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 33명이 포함된 것도 맞다. 전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대상 가운데 33명이 임직원 친인척으로 신고·조사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25명으로 확인됐으나 기존 미확인 사업소 등에서 추가로 8명이 확인돼 33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직종을 고려해 포괄적인 대상자를 결정했을 뿐 이들에 대한 전환방식과 처우, 채용방법 등은 여전히 노사가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파견근로자 70명과 소방 등 안전 분야 용역 근로자 54명 등 124명만 본사에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1079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임직원 친인척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대부분이 속해 있는 미화·시설관리·경비 직종은 모두 자회사에 고용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33명 모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2017년 7월 20일) 이전에 각 용역업체에서 정상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만큼 일방적으로 채용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33명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 된 대상이 아닐뿐더러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개 경쟁채용 방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나아가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노사 합의 이후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용역업체 비정규직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청탁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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