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U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UST 재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은 한 곳도 없었다.
해당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학생연구원은 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그리고 기타연수생으로 분류된다. 과기부는 출연연에게 이 중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과 올해 2월까지 근로계약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UST는 현재 'UST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고 올해 안에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전체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체결은 내년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보다 1년 지연된 것이다.
송 의원은 "UST 재학생은 학생이면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지만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UST 출연연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서둘러 재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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