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오리엔트시계,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더벨 신상윤 기자 | 2018.10.23 10:03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주장, 법무법인 '지향' 대리인 선임

더벨|이 기사는 10월23일(10:0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리엔트시계가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갤럭시 워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리엔트시계는 23일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워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워치에 자사의 브랜드인 갤럭시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워치를 '갤럭시 워치(Galaxy Watch)'로 이름 붙이고 시계라고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광고 문구에 '진정한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Watch, Galaxy Watch' 등을 사용했다.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스마트워치에는 '삼성 기어(Samsung Gear)'와 '기어(Gear)' 상표를 사용했지만 올해 8월부터 삼성과 기어를 제외한 '갤럭시 워치' 브랜드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삼성 기어를 9류(기계)와 14류(귀금속)에 출원했지만, 갤럭시 워치는 국내에서 9류와 해외에서 9류와 14류에 각각 중복 출원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상표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Galaxy'와 '갤럭시', 'Galaxy Gold(갤럭시 골드)', '갤럭시 Galaxy' 등을 상품분류 14류, 28류, 35류 등 상표 등록하고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도 13개국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국 상표를 출원했다.


최강문 오리엔트시계 대표는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와 삼성전자 갤럭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며 "삼성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소기업인 오리엔트시계 브랜드를 말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워치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한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엔트시계는 1959년 설립된 시계 제작사다.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시계로 지정하기도 했다. 오리엔트바이오가 모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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