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한 끝에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12일 출범한 위원회는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11월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거사위는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중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3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직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Δ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Δ용산참사(2009년) Δ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12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근 고 장자연씨의 휴대전화에서 삼성전기의 임우재 전 고문과 수십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임 전 고문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임 전 고문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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