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조사기간 연말까지 연장…남은 12건에 집중

뉴스1 제공  | 2018.10.22 17:55

형제복지원·김근태 고문은폐·박종철 고문치사 3건 권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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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올해 연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한 끝에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12일 출범한 위원회는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11월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거사위는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중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3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직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Δ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Δ용산참사(2009년) Δ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12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근 고 장자연씨의 휴대전화에서 삼성전기의 임우재 전 고문과 수십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임 전 고문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임 전 고문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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