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공단 일선기관장에 비변호사?… 잘못된 운영"

뉴스1 제공  | 2018.10.22 17:10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 등 보직개방 갈등
직원노조 "소송대리 업무는 일부…변호사 자격 불필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 개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은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해석에 반해 일반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줄 뿐만 아니라, 비변호사들에 의해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제를 개편,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공단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그 지위를 격하시키려 한다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이하 변호사노조)도 공단의 보직 개방에 반대한다며 공단 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과의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노조는 "이미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지부 등의 장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직원노조의 위협에 굴복해 이사장이 보직 개방을 추진할 경우 향후 공단의 존재 가치 및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직원노조 측은 공단의 설립목적이 소송대리에 국한되지 않고,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지부 등의 장을 맡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 측은 "공단의 주요업무인 법률구조는 법률상담·소송대리·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목적이 소송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부장 등의 보직에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노조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설립요건, 대표자 자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공단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 내지 법무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직원노조 측은 보직 개방이 Δ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직 부여 기회 확대로 조직의 효율적·탄력적 인사운영 Δ경륜 있는 직원의 일선기관장 발탁으로 인한 책임 있는 법률 구조업무 수행 Δ각 직렬간 상호 우호적 경쟁·협력관계로 발전, 조직 내부 인적 전문화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조직 확보 Δ능력 중시의 조직 운영에 따른 탈권위주의 기관 이미지 구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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