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철수 아냐" vs 산은 "분리 금지 가처분 검토"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건희 기자 | 2018.10.22 16:06

최종 한국GM 부사장 "법인분리 절차 적법"...이동걸 산은 회장 "일방적 주총 강행, 소송 검토"

최종 한국GM 부사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사진=뉴스1
한국GM은 법인분리(신설법인 설립)가 한국시장 철수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대 주주 KDB산업은행은 법인분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분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와 아무 연관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사의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10년 고용 약속 부분과 관련해 최 부사장은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자가 나도 남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선 경영정상화 실천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리 후 산은이 투자하는 4000억원은) 제조·생산법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산은의 비토권과 주주감사권은 신설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논란이 됐던 주주총회 강행에 대해 최 부사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공방을 벌였다. 최 부사장은 "신설 법인 설립은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인천지법의 주총개회금지 가처분 신청기각에서 보듯이 법인 분리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주총 소집과 진행절차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신설법인 설립 발표 이후 4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산은에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며 "이사회 내부에서도 구체적 내용 제시 후 이사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장소 변경 관련)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으로부터 주총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메일 이후 추가적인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했다"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산은은 아직도 법인분리에 대한 비토권 여부는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소송에서 다뤄보려고 한다"며 "법인분리가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인분리 자체에 대한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토권 때문에 산은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은 10년간 철수를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10년 뒤 먹튀 걱정이 아니라 (산은과 GM이) 협조해서 한국GM을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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