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미 집 판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지" 검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0.23 11:47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억울" 반대의견 쇄도…경과조치로 예외적용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정부가 이미 집을 판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개정으로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로 법 개정 전에 집을 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과조치란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 구법과 신법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집을 팔았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자격은 경과조치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제처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자격을 박탈하면서 반대여론이 들끓자 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면서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게시글에는 반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갖고 있던 집을 팔았거나 원룸·빌라·다세대 등 소형 저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민원인은 "국토부 문의 결과 청약할 때 집이 없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제와서 자격을 박탈하다니 말이 안된다"며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자취하면서 갖고 있던 33㎡(이하 전용면적) 소형 주택을 신혼집으로 활용했거나 전세난에 지쳐 겨우 작은 집 하나 장만했는데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자격 제한을 받게되는 신혼부부들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의 기준을 확대하거나 이미 집을 판 사람들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은 △지방 비도시 지역(면 행정구역)의 20년 이상 단독주택 △지방 비도시 85㎡이하 단독주택 △20㎡ 이하 1주택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3개월 내 처분 등이다. 도시에 집을 갖고 있다면 사실상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된다.

반면 민영주택에 일반청약할 때는 공시가격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에 반영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이 같은 무주택 기준을 적용해 예외를 넓게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

고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강남에 10억원 짜리 전세를 사는데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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