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화 포기…재벌개혁 예측가능한 기준 만들 것"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박소연 기자 | 2018.10.22 15:25

(종합)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예법예고안 수정내용 설명… "사익편취 규제 가이드라인 예규로 상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기업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추진하던 비상임위원 전원의 상임위원화를 포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충실한 심의와 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조직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부딛힌 것이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일부 재벌개혁 관련 과제는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포함돼 있던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위원 4명을 외부 전문가 출신의 1급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3년 임기인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경제학 분야 전문가를 복수로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식으로 임명됐다.

통상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이 임명되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 1~2회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전원회의 등에 참여해 사건을 심의하고 합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보니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의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선임된 한 비상임위원은 1심 격인 소위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이 비상임위원은 올해 초 사임 후 공정위 조사를 받던 모 대기업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비상임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등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 법조, 소비자를 대표하는 각 법정단체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구상은 정부부처 조직구성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라지만 1급 고위공무원을 한꺼번에 4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을 두고 '자리보전'을 위한 과도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결과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하는 것 보다 현재의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된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 추가 마련 등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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